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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할미새185
찬란한할미새18523.09.22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이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은 5인 이상)

1.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2.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기준에 미달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야 수습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3.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인데도,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4. 수습기간에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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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험가입여부 무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의 해고보다는 완화된 사유를 요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성과표 등이 필요합니다.

    2. 위와 같습니다.

    3. 수습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유이나,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몇개월간 수습적용한다고 기재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습여부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일수가 180일이어야 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의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고용보험이 포함된 건데 4대보험은 5인 이상이고 고용보험은 5인 이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튼 4대보험 가입인원은 상관없고 실제 일하는 근로자수 기준으로 합니다.

    1.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는 적용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든 없든 상관 없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합니다.

    3.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만 해도 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풍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3.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꼭 수습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4. 수습기간 중 해고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3.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불필요합니다.

    2. 그런건 아닙니다.

    3. 수습계약서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만 있으면 됩니다.

    4. 네,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기준에 미달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야 수습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서에 수습 평가 결과 미달 시 정식 본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인데도,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 정규직 채용 시 보통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합니다.

    4. 수습기간에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어느 상황이나, 해고예고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기준에 미달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야 수습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인데도,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는 두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수습기간에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이전 18개월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