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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
23.09.22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이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은 5인 이상)

1.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2.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기준에 미달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야 수습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3.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인데도,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4. 수습기간에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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