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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사슴벌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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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수습기간 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가요?

수습사원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회사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문구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들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 될 때는 권고 사직 및 해고 통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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