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문구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들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 될 때는 권고 사직 및 해고 통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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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했다고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의 해고도 해고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고의 사유, 절차등 정당한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이므로,
권고사직이 맞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