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에 금지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로 인해 임대 주택이 훼손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나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에 허용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강아지로 인한 훼손이나 냄새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나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퇴거점검시 집안에 동물냄세가 난다면 청소비 청구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차인과 소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