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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4.01.05

임차인이 개를 키우는데 계약만료시점에 집에서 콤콤한 냄새가 날 경우 복원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개를 키워서 집안 내부에 개 냄새가 콤콤하게 날 경우 계약만료시점에 냄새제거를 위한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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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청소비를 내고 가라고 하세요

    요즘은 계약을 할때 애완동물을 키울때는 조건이 나가실때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냄새가 심하면 그런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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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적판단이지만 냄새의 경우 개인에 따라 처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파손,훼손등이 아닌 부분까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청소비용, 심할 경우 도배비용등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이또한 강제적인 부분이 아닌만큼 임차인과 협의하여적절한 수준으로 합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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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임차인이 사육을 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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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애완동물을 사육하여 냄새 등이 벽에 발생하는 경우 임치인은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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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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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조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개를 키우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락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냄새제거를 위한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흔적이나 손상은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선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개를 키워서 집안 내부에 개 냄새가 콤콤하게 난 경우에는 임차물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임차물을 손상시키거나 냄새가 나게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조항이 있었는지, 임차물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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