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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라마카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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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자세히 읽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21년8월19일~12월28일까지 상용직 근무하였습니다 (관공서 계약기간만료, 피보험단위기간 114일)

21년3월부터 틈틈히 일용직 근무해서 이달말까지 93일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용직 재직시 8월~12월(4개월간) 28일 정도 토일 주말알바(일용직-월7일)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한 고용보험은 상용직만 인정되고 일용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지식인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상용직 114일 + 일용직 93일이 아니라

8월~12월 다 빼면 114+93-28=179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되어야 실업급여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8월을 빼더라도 상용직은 8월19일 부터 일했고 일용은 8월 초부터 했기 때문에 아닌거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도 일용직은 월별로만 나오고 정확히 몇월 몇일날 일했는지 나오지 않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일수가 모자란지 계산해 주실 분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고용센터에 전화로 물어보자니 자세히 설명이 어려울거 같아서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다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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