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흰뻐꾸기157
흰뻐꾸기157
22.01.30

상용직7년+일용직1개월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상용직을 7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아르바이트 1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야기 할때는 1달+10일정도로 상용직으로 들었는데 막상 일하고 보니 일용직으로 1월 22일~1월 31일 / 2월 1일 ~ 2월 28일 이렇게 근무가 나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이런 조항이 있던데 그럼 제 경우는 90일이 안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정리하면 질문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혹시 7년 상용직(자진퇴사)+1개월 8일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주 40시간 근무인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1월 22일~1월 31일, 2월 1일 ~ 2월 28일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나요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제가 알기로 1개월 이상 근로면 상용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던데 그럼 제 경우는 계약은 일용근로계약이라도 실업급여 따질시 고용보험에서는 상용근로로 보나요?

3.

그리고 처음 이야기 할때는 1개월 8일 이렇게 상용직 계약하기로 해놓고 막상 계약서 쓸때보니 일용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보니 실업급여 탈 수 있는 경우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