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7년+일용직1개월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상용직을 7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아르바이트 1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야기 할때는 1달+10일정도로 상용직으로 들었는데 막상 일하고 보니 일용직으로 1월 22일~1월 31일 / 2월 1일 ~ 2월 28일 이렇게 근무가 나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이런 조항이 있던데 그럼 제 경우는 90일이 안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정리하면 질문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혹시 7년 상용직(자진퇴사)+1개월 8일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주 40시간 근무인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1월 22일~1월 31일, 2월 1일 ~ 2월 28일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나요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제가 알기로 1개월 이상 근로면 상용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던데 그럼 제 경우는 계약은 일용근로계약이라도 실업급여 따질시 고용보험에서는 상용근로로 보나요?
3.
그리고 처음 이야기 할때는 1개월 8일 이렇게 상용직 계약하기로 해놓고 막상 계약서 쓸때보니 일용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보니 실업급여 탈 수 있는 경우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7년 상용직(자진퇴사)+1개월 8일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주 40시간 근무인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1월 22일1월 31일, 2월 1일 2월 28일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나요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제가 알기로 1개월 이상 근로면 상용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처음 이야기 할때는 1개월 8일 이렇게 상용직 계약하기로 해놓고 막상 계약서 쓸때보니 일용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보니 실업급여 탈 수 있는 경우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