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호성 의사입니다.
발열은 체온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직장 체온 38˚C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나 측정 부위, 측정 방법 및 측정 시간에 따라서 그 정상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와 부위의 체온이 37.3˚C 이상일 경우 미열이 있다고 말하며, 38.0˚C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는 것이 좋고 39.0˚C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는 고열이 있다고 합니다.
체온은 뇌의 시각 교차 앞 구역이나 시상하부에 위치한 온도에 민감한 신경세포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러한 온도 조절기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에는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과 같은 내인 발열원 및 세균 등의 미생물의 분비물과 같이 내인 발열원의 생산을 자극하는 외인 발열원이 있으며, 발열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는 병원성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이 체내에 들어오는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예방 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