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든 가해자 입원시 치료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가해 운전자 과실 90프로
부상등급 14일경우
가해 운전자 입원시
제보험에서 부담해야 되는 치료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제 보험사에서 100프로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10프로만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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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등급이 14급일 때에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질문자님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에 따라 상대방 측에서 본인 과실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륜차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50만원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 부분은 차대차 사고의 경우 2023.01.01일 이후 사고시에는 변경되었는데,
우선, 책임보험 범위내의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며,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선 보상을 하고,
상대방 과실분인 90%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에서는 100% 부담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자손(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손이나 자상이 없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치료비 선 지급 후 향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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