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과실이 90%일경우 가해자 치료비 부담은?
자동차 사고로9대1이 나왔는데
가해운전자가 병원에 입원을 할경우
치료비 부담은 제 보험사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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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과실이 10% 있는
보험 회사 측에서 보상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12~14급 상해가 아니라 중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치료비는 모두 보상하게 되며 상대가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나 오토바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자동차이며 상해 급수가 12~14급의 경상인 경우에만 해당 급수의 한도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상인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치료비 보상하고 초과의 경우 과실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외 사항은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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