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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23.04.24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과실이 90%일경우 가해자 치료비 부담은?

자동차 사고로9대1이 나왔는데

가해운전자가 병원에 입원을 할경우

치료비 부담은 제 보험사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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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과실이 10% 있는

    보험 회사 측에서 보상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12~14급 상해가 아니라 중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치료비는 모두 보상하게 되며 상대가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나 오토바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자동차이며 상해 급수가 12~14급의 경상인 경우에만 해당 급수의 한도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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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상인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치료비 보상하고 초과의 경우 과실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외 사항은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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