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과실이 10% 있는
보험 회사 측에서 보상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12~14급 상해가 아니라 중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치료비는 모두 보상하게 되며 상대가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나 오토바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자동차이며 상해 급수가 12~14급의 경상인 경우에만 해당 급수의 한도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