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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해파리62
사유지에서 흡연은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흡연구역 건물이 있다고 치면 그 반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바로 앞 공공도로에서 피는것도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현행법상 사유지에서의 흡연은 처벌이나 과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인근의 공공 장소 등에서 흡연하면 과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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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단순히 사유지가 아니라 금연 구역에 대해서 흡연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