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 란에서
추가입력-총수입금액(총연금액)에 알아서 작년에 받은 돈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 신고를(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게끔) 기다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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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홈택스 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직접 입력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요청하셔서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 해야 하니다. - 이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 하는 경우 소득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홈택스 - 연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니 소득세 확정 - 신고 전에 미리 조회를 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발급 교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