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 란에서
추가입력-총수입금액(총연금액)에 알아서 작년에 받은 돈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 신고를(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게끔) 기다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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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직접 입력해줘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요청하셔서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홈택스 - 연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니 소득세 확정
신고 전에 미리 조회를 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발급 교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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