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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망둥어85
침착한망둥어8524.03.25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거부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6명의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2주 전 금요일,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4월 30일까지의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단순 권고사직은 수용할 수 없고, 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는다면 해고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전달한 후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테니 금일 내로, 금일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혹은 2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가 없다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른 3인의 동료들은 합의서 없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3명의 근로자가 없어져 저희 회사가 5인 미만 근로자 업장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권고사직을 거부할 생각이었는데, 5인 미만 업장이 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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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 시점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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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이 퇴사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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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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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사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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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명의 근로자가 사직하는 즉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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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지는 하루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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