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6명의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2주 전 금요일,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4월 30일까지의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단순 권고사직은 수용할 수 없고, 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는다면 해고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전달한 후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테니 금일 내로, 금일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혹은 2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가 없다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른 3인의 동료들은 합의서 없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3명의 근로자가 없어져 저희 회사가 5인 미만 근로자 업장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권고사직을 거부할 생각이었는데, 5인 미만 업장이 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