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으로 인한 손해 배상처리?
온라인 인터넷 업체입니다
퇴사직원이 퇴사전 제품을 올리는 과정에서 9000원짜리 제품을 900원에 올려놔서 150개 정도가 무료배송으로 고객에게
배송이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직원 통화결과 본인실수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말을바꿔 법으로 처리하라 합니다
본인실수 인정한 통화내역 보관중입니다
금액을 떠나 괘씸해서 꼭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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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직원 통화결과 본인실수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말을바꿔 법으로 처리하라 합니다
본인실수 인정한 통화내역 보관중입니다
금액을 떠나 괘씸해서 꼭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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