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선반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곳으로 보이는바, 해당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상대방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