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중 같은직원 실수로 휴대폰 파손 보상은?
일 하던 도중 같은 직원이 선반을 닦다가
제 핸드폰을 떨어트려 파손해서 수리비가 9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서 직원이 떨어트린것은 맞고
고의성이 없는 걸 확인 하였고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끝내려했으나 상대방은 업무중이였고 몰랐고
거기다가 놓은 제 잘못이라고 배상 못한다하네요
이럴땐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하면
과실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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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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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선반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곳으로 보이는바, 해당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상대방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