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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2.16

월세세입자가 보일러가 고장이나면 월세세입자가 수리하는게 맟는건가요?

전세로살다가 월세로이사를 해서 살고있는 중에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해서 보일러가고장 났으니 수리해달라 했는데 세입자가 수리를하는 거라는데 세입자가 수리하는게 맟는건가요.월세는 집주인이 수리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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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하잉입니다.

    제가 알기론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세세입자 또한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털털한도요31입니다.

    주인 너무 나쁘네요 세입자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면 전세와 월세 모두 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아요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다고 하는 이유를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청가뢰269입니다.

    교체를 하게도면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대부분 집주인이 해주거든요..간단한 전등 교체도 아니구요.새거로 설치하고 이사갈때 떼어가는거 아니잖아요.집주인을 잘못 만난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상냥한나팔새189입니다.

    저도 월세 살이 중인데, 노후화에따른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구요

    추운날씨로 인해 보일러가 터져서 보일러가 고장 경우에는 세입자 관리 부실로 세입자가 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겨울날에는 집에 안계신다고 해서 보일러 아예 꺼두지 마시고

    외출모드나 낮은온도로 켜두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설치연도가 7년 경과되었거나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