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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09.30

남의 집에윌세로살다가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 해주나요?

질문 그대로 남의 집에 월세로 살면서 보일러가고장나면 보일러수리는 집 주인이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개인이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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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보통은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나 보일러의 경우 특별히 파손이 아닌 이상 임차인 과실로 고장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택 노후화에 따라 일정시점 이후 고장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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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나 누수같은 경우는 중대하자로 일반적으로 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품목입니다.

    고장나면 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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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623조에 따라 누수, 배관, 보일러 등 중대한 집의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알아서 고치고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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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차도 소모품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이 교체 및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 동파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대부분 임대인이 수리해 주지 않더군요. 임차인이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일러 작동을 하지 않아 동파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전혀 수리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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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일러게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고장원인, 잔존 내용연한(7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은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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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서 교체할때가 됐다면 임대인이 해줘야 되지만 오래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을시에는 A/S을 불러서 진단을 받아보고 간단한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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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계약시 보일러 사용 등에대한 관하여 특별히 특약 규정을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고장 원인은

    대부분 사용 수명 년도에 따라 노후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이 특별히 조작 실수나 벨브의 사용 미숙으로 고장 등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보일러 교체 또는 수리를 요청하여해결하도록 하십시요

    보일러 수도 가스 전기 등 정상적인 시설 상태 유지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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