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저축은 크게 2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번째는 소득공제용도이며, 두번째는 청약의 목적입니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저축에 비해서 더 세금공제를 고려시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청약 통장은 2만원으로 가입만 해두시면 됩니다. 청약의 조건은 '가입기간 2년이상', '납입횟수24회이상', '지역별 예치금 납입' 조건인데 이중 1번의 조건을 제외하고서는 나중에 한번에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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