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여,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저축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불입가능하며, 청약과열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2년 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주택 청약저축은,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연 96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정도 납입하는 것이 년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