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로 2주간 입원 후 통원 치료중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영업을 아예 못해서 한달을 다 날려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출에 비슷하게 합의금이 산정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삼성) 에서 책정 되어있는건
제가 생각하는 금액의 30% 정도입니다
사고로 인해 매출이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게 너무 적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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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영업의 경우 소득에서 많은 분쟁이 있으며 보험에서 보상하는 소득은 매출액 전체가 아닌 세금신고분(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입니다.
또한 입원 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기에 한달을 영업하지 못했더라도 2주간의 입원기간만 인정해서 보험회사와 금액 차이가 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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