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켜 양도소득세라 하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말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하여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존재하여야 납부할세금이 있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손실이 나는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 또는 양도차손등의 제도로 해당 손실을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