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도대체 왜 있나요?
양도소득세를 왜 내야하나요??
집을싸게 팔면 손해본 부분을 매꿔 주지 않으면서
이익났다고 양도 소득세를 왜 내야 하나요??
1년 살다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면 매꿔 주나요?
손해보면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익나면 세금내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되 듯이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특별히 비과세 규정(비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한 곳엔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에 발생한 양도가 여러 건일 때 발생한 양도차손은 한 해의 양도차익에서 통산가능하시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종합소득세를 다 내고서 취득한 자산의 매매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긴합니다.
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란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켜 양도소득세라 하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말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하여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존재하여야 납부할세금이 있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손실이 나는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 또는 양도차손등의 제도로 해당 손실을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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