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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