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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6.23

아파트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나 주택을 사고나서 다시 매매할때 이익분만큼 양도세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익이 없어도 부과되나요 아님 이익나면 무조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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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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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십니다.

    양도소득세란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고 판매한 경우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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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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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를 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가 과세될 경우, 주택수, 양도가격, 취득가격,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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