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살고 있는 아파트 매도 후 국가에 매도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건데요.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 후 언제까지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로 종결되지만, 한 과세기간에 두 건 이상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 등은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양도건이 1건인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만약 5월 중 양도가 완료되었다면 7월 3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셨다면 8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