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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황새181
풍성한황새18119.06.23

알바를 하는 도중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았는데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을때 지금까지 일한 보름정도의 시간 만큼의 알바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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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약속된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보름정도 근무한 총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업무중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할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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