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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대벌래33
박식한대벌래3324.02.22

회사와 알바를 같이하던중 회사 퇴사후 실업급여받을때 알바?

회사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이틀정도 하루에 5시간씩 알바를 하고있었는데요 4대보험 신고X, 임금지연등으로 기존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했는데 하고있던 알바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센터에 알바 사실 알려도 상관없나요? 그만둬야 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 신고하고 알바를 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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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정기적은 근로소득이 존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알바도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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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즉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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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알바도 그만두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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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하고 그만두지 않으면 부정수급이며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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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알바도 그만두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만약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지속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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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소득활동이 되기 때문에 함께 그만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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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만 두어야 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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