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1개월 다닌 A회사가있는데, 최근에 자진퇴사(이직을 위한 이유)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바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익숙하고 일을 잘 해왔던 저를 쓰고싶어합니다. 현재 A회사측에서 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1개월동안 일할 의향이 있는 상태입니다.(취준하면서 돈 없음 ㅠㅠ)
제가 궁금한 건 1개월 계약직이니깐 나중에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은 회사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돈때문에 잠깐 일하는 계약직 알바를 구하려했는데 단기 계약직이 잘 안구해지던 참에 다시 실장님께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
제가 A회사에서 웨딩사업 브랜딩런칭/ 디자인 쪽 업무를 거의 담당하고있었는데 제가 그만둔 이후로 새로운 사업도 들어오고 웹디자인도 지금 완성도 못하고 사업을 얼른 시작해야하는데 원래 이 쪽 담당을 맡고있었던 저에게 마무리까지 맡기고싶어서 연락이 오셨어요.
바쁘시니깐 제가 맡았던 일만 마무리 해주길 원하셔서 1개월 조금 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다시 찾아주셨는데 사장이 그동안만 쓰고싶어하셔서 이런 이유에서는 저가 정말 필요하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판단이 되나요?
A회사를 나온지는 한달정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