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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말벌164
덕망있는말벌16423.07.02

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제가 1년 1개월 다닌 A회사가있는데, 최근에 자진퇴사(이직을 위한 이유)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바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익숙하고 일을 잘 해왔던 저를 쓰고싶어합니다. 현재 A회사측에서 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1개월동안 일할 의향이 있는 상태입니다.(취준하면서 돈 없음 ㅠㅠ)

제가 궁금한 건 1개월 계약직이니깐 나중에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은 회사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돈때문에 잠깐 일하는 계약직 알바를 구하려했는데 단기 계약직이 잘 안구해지던 참에 다시 실장님께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

제가 A회사에서 웨딩사업 브랜딩런칭/ 디자인 쪽 업무를 거의 담당하고있었는데 제가 그만둔 이후로 새로운 사업도 들어오고 웹디자인도 지금 완성도 못하고 사업을 얼른 시작해야하는데 원래 이 쪽 담당을 맡고있었던 저에게 마무리까지 맡기고싶어서 연락이 오셨어요.

바쁘시니깐 제가 맡았던 일만 마무리 해주길 원하셔서 1개월 조금 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다시 찾아주셨는데 사장이 그동안만 쓰고싶어하셔서 이런 이유에서는 저가 정말 필요하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판단이 되나요?


A회사를 나온지는 한달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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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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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에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만 종전의 퇴사 경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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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2년 이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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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재입사 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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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같은회사에 재취업하여 계약직으로 1달간 근로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추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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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하겠지만 퇴사한 후에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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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에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제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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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와 계약의 형태가 다르고 업무상 필요성의 수준이 다르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퇴사 후 1달 정도 있다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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