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여 단순폭행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