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뉴스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것을 기사로 보게되었는데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 활동 중 폭행을 당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처벌이 실제로도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 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이는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공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하여 공무원분들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위반(구급활동 방해) 등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처벌되는 사례는 지난 5년간 876건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