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사시 사내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대출을 받고 워크아웃(신용회복)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원칙상 퇴사전에 일시불로 다 갚고 퇴사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미 워크아웃 중이라 신용회복위원회쪽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사시 사내대출은행에 일시불로 납부하지않아도 곧바로 퇴사가 가능한것인지요?
아직 해당 은행이 채권자로 잡혀져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사시 사내 대출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내 대출을 받으시는 도중에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다면
일단 사내대출 은행에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퇴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신용회복이 실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미 워크아웃 중이기 때문에 사내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인 해당 은행에서 재산 가압류 및 통장 압류 등 글쓴이님의 자산 중 처분 가능한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