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번 판결난 사안은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잖아요?
만약 A라는 사건이 있었고
B라는 피의자가 그 사건에서 절도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A라는 사건에서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있었다는 것이 밝허지면
A라는 사건에 대해 절도죄 인용이라는 판결이 있었어도
기소내용을 바꿔서 다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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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살인과 절도를 저지른 경우 살인죄로도 처벌받고 절도죄로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호랑이293입니다.제가 법적전문의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미 처벌받은것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사건의 사안이 다른것은 재판이 다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