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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09.2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번 판결난 사안은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잖아요?


만약 A라는 사건이 있었고

B라는 피의자가 그 사건에서 절도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A라는 사건에서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있었다는 것이 밝허지면

A라는 사건에 대해 절도죄 인용이라는 판결이 있었어도


기소내용을 바꿔서 다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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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살인과 절도를 저지른 경우 살인죄로도 처벌받고 절도죄로도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호랑이293입니다.제가 법적전문의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미 처벌받은것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사건의 사안이 다른것은 재판이 다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