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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1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똑같은 죄로 공소를 못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을 하게되면 다른 증거를 찾더라도 똑같은 죄로 공소를 못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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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판단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만약 착오로 기소를 했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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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나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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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유죄와 무죄판결인 실체재판과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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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공소가 제기되어 법족 판단을 받은 경우 이후 추가적으로 같은 사실관계의 죄에 대해 증거를 새로 찾은 경우에도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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