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판단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만약 착오로 기소를 했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