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요?
어떤 사건에 대해 법적 판결이 있게 되면
그 사안을 또다시 다툴 수 없다고 하던데
예를들어서
A라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이사건에 대해 상해죄로 기소를 하여
재판부에서 기각판결을 하게 되면
A라는 사건자체를 다시는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A라는 사건에서 상해죄의 여부만
다투지 못하고
A사건에서 절도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절도죄로는 다시 기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A사건에서 이미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면 다시 A사건으로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A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은 별개의 범죄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재판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된 후에 다시금 공소를 제기하규 재판을 진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말씀하신 사건이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고 앞서 수사를 할 때에도 절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도가 그 당시에 확인될 수 있었던 이상 다시금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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