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과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받고 소유권등기하면 일반 취득세요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합니다.
등기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증여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억원이하는 증여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시 증여취득세율은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 4% ~13.4%까지 적용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취득세 납부하고 명의변경이 되면 증여세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어세 및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주택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 납부 대상인지 확인 어렵겠습니다.
취득세는 시가 3.8%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 시 명의 취득자에게는 취득세 세금을 내셔야하고
만약 주택 취득 시점과 현 시점 시세가 올랐다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원이상 증여시 증여세 발생합니다. 이하면 비과세라 문제없고 비조정지역인경우 증여된 가액의 취득세 3.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