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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2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나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가 발생하나요?

또는 세금 감면 등 공동명의 변경과 관련된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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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존 보유자 : 양도세 혹은 증여세 (받는사람이 부담하긴 하지만.)


    신규 취득자 : 취득세


    이후 보유기간에 따라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50%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세금발생합니다.

    취득세는 1~3% (1주택 혹은 2주택자) 발생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기존에 보유하던것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급니다.


    부부간 증여라면 6억까지공제되어 과세액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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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할 경우 당연히 취득세가 발생하며 ,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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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명의이전 형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상으로 공동명의변경시 매매에 따른 유상취득세가 발생하고, 무상으로 공동명의변경시 증여세(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적용) 및 증여취득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보유하면서 각각 지분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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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하는 경우라면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지분비율대로 하여 각각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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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무상으로 증여시와 유상으로 매매

    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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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무상이전 시 증여세와 취득세, 유상이전 시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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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공동명의로 지분이 증가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증여세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재산세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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