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무상으로 증여시와 유상으로 매매
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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