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 본인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우체국 (무)실손선택형종합을 들고있고, 어제 건강보험 앱으로 확인해보니 작년(2024)년에 병원비로 230정도 사용해서 약 60만원정도 나온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환급금을 받은게 아니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제 상한액은 167만원입니다)
우체국보험에 미리 전화해서 어제 작년꺼를 신청을 했고, 아직 돈은 못받았는데 환수가 되야하면 받자마자 줘야해서 미리 연락을 드린다고 상황설명을 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환수될게 없다. 그냥 써도 될거같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비 청구 한거를 확인하니 약 140~50정도를 받아서 80만원정도 자비로 쓴거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환수가 되지 않고 제가 써도 되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지급을 받고 연락을 한번 더 드려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