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부담상환금 초과로 인해 환급 받은 돈을 사비로 든 보험사에다 줘야되나요?
23년도에 제 수입보다 병원비 지출이 컸고 24년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26년도에 갑자기 손해보험사랑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사분이 전화해서는 24년도에 받은 환급액을 다 보험사에 내놓으랍니다.
제가 개인돈 들여서 손해보험을 가입했고 매달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으니 제가 병원 치료에 관한 실비 청구 금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돌려받는건 국가가 정한 본인부담상환금이랑 상괸없지 않나요?
그걸 왜 묶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달 내는 보험금으로 실비 청구 받은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환급해준 금액까지 달라고 하니 도둑놈 같습니다. 이게 원래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제와서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걸 왜 손해사정사님이 달라고 하는걸까요?
구체적인 약관이나 계산방식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거 같던데
이거 법적으로 꼭 안줘도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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