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안분 정산 계산에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인데 과세 면세 매출 둘다 있어요
근데 비율이 면세매출이 거의 97프로 이상으로 과세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기 예정때 안분을 해놨는데
이번 확정때 정산해야되잖아요
정산은 처음이라 이론만 알지 실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서 정산 부분 들어가서 불러오기 했는데 총공통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때 나온 기불공제매입세액 넣고 마감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개인사업자중에도 안분해야할곳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는 총공통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안불러와져서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중에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제가 직접 판단하고 걸러내서 입력했거든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로그램상으로 공통매입세액 공제 안분대상 항목에 적요등을 걸어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을 불러온다음 면세매출 비율을 곱하여 기불공제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입한 재화가 과세매출/면세매출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대로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신고(7월 ~ 12월)까지 확정된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시면 됩니다. 7-12월까지의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7-12월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기간매입은 3개월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시 6개월 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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