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과세 면세 매출 둘다 있어요
근데 비율이 면세매출이 거의 97프로 이상으로 과세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기 예정때 안분을 해놨는데
이번 확정때 정산해야되잖아요
정산은 처음이라 이론만 알지 실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서 정산 부분 들어가서 불러오기 했는데 총공통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때 나온 기불공제매입세액 넣고 마감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개인사업자중에도 안분해야할곳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는 총공통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안불러와져서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중에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제가 직접 판단하고 걸러내서 입력했거든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