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예정분은 확정신고때 확정하여 정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때 계산내용은 확정된것이 아니며,
2기확정때 2기 전체의 과면세비율로 정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기 전체의 과면세비율을 산정하여 2기 예정신고때 계산한내용을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확정때 면세공급가액이 없다면 예정때보다 면세비율이 줄어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