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며 과면세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해서 반영해야합니다.
이번 2기예정 때 과세와 면세 공급이 전부 이루어져서 안분계산을 잘 반영을 하였으나,
2기확정 때 안분(정산)계산을 하려고 보니
과세공급가액만 있고 면세공급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