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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0.12.14

법인 과면세 사업자 안분/정산 계산방법

1인 법인이며 과면세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해서 반영해야합니다.

이번 2기예정 때 과세와 면세 공급이 전부 이루어져서 안분계산을 잘 반영을 하였으나,

2기확정 때 안분(정산)계산을 하려고 보니

과세공급가액만 있고 면세공급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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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예정분은 확정신고때 확정하여 정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때 계산내용은 확정된것이 아니며,

    2기확정때 2기 전체의 과면세비율로 정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기 전체의 과면세비율을 산정하여 2기 예정신고때 계산한내용을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확정때 면세공급가액이 없다면 예정때보다 면세비율이 줄어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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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의 과세/면세 안분계산은 각 확정신고기간 별로 해야 하므로 7~12월간의 최종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2기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안분비율도 재정산하여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때 반영해야 합니다. 2기 확정신고기간에 과세공급가액만 있다면 확정된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예정신고기간에 비해 증가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비율도 증가되어 예정신고기간에 공제를 못받았던 비율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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