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 아래층 세입자가 저녁 11시부터 오전7시까지 쿵쿵댑니다
저희애들이 낮에 뛴다고 새벽에 보복을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층 세입자는 대화를 할생각이 없는거같습니다
소음때문에 벨눌렀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특약으로써 해당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본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통보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사비용등의 부수적인 비용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사실상 당사자들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전화하여 도움을 받울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락처의 경우 인터넷에 나와았으니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하는등 순순히 퇴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현실적으론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