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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무희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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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3개월 차, 정신질환 이웃의 위협 전세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입주3개월 차, 정신질환 이웃의 위협 전세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 3개월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윗집의 위협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있고 전세계약 파기를 생각 중 입니다.

[본론]

-윗집은 정신질환이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주 1-2회 보복 층간소음과 새벽에 집을 찾아와 위협 하고 있음

-기존 실 거주 한 집주인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걸로 이웃을 통해 확인, 다수의 경찰 신고 이력도 있으나 이런 상황을 부동산을 통해 집 방문당시 층간소음은 없는지 등 문의에 모른척 하고 있는 상황

❓해당 상황을 이유로 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사비용(복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련된 법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

❓해당 상황이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면 좋을지

❓새벽에 큰소리로 찾아오거나 현관문을 발로차고 야구배트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타임라인 및 상세상황-------

입주(D-Day)

D+2 오후 9시쯤 윗집 사람이 찾아와 거주자가 바뀐것을 확인

D+14 천장이 울릴 정도의 소음이 4-5시간 정도 쿵쿵 지속

운동하는것인가 추정, 우선 참아보기로 함

D+15 누군가 현관문을 3-4차례 발로 차고 도망

(현관문 도어벨 및 자석이 모두 떨어져 깨지거나 손상)

D+16 집주인에게 이웃 중 혹시 문제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문의 했으나 별다른 문제 없었다 회신, 계속해서 누가 발로 차면 cctv를 달아준다 함께 회신

2-3주 1회정도 층간소음 및 새벽2-3시에 현관문 발로 차고 도망가는 현상 지속 발생

D+68

저녁10시 비어있는 집 현관문 앞에서 윗집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었음

누구신지 물은 후

계속해서 아랫집에서 괴롭히는 소리가 난다며 찾아왔다 함

집에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

전 집주인과 아는 사이인지, 위장 거주 후 본인을 괴롭히는게 아닌지 확인

집주인과 관계없으며 위로 층간소음을 낸적 없음을 설명 후

소리가 나면 말해달라, 혹시 생활 소음일 수 있으니 맞다면 우리가 조심하겠다 최대한 협조 하겠다 마무리

+그간 보복소음, 현관문 발로 찬 것이 본인임을 말하며 미안했다 사과

D+69

다시 보복소음,

새벽2시 현관문 발로차고 도망감

새벽3시 위협적으로 벨을 누르고 두드리며 찾아옴

진정시키고 아니라는것을 집 내부를 확인시켜주며 돌려보냄

(술냄새가 많이났음)

D+70

다시 보복소음,

위로 찾아감

벨을 누르자마자 본인 집 현관문 안쪽에서 야구배트로 치며

위협함(본인 집 초인종이 떨어졌고 현관이 패임)

글쓴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왜 위협하는지?

윗집: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운동할 수 밖에 없다

글쓴이: 우리집이 아닌거 알더라도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피해입더라도 보복한다는건지?

윗집: 야구하는 중이었고 증거있냐며, 신고해라

전 집주인과도 몇 번 불러봤는데 소용없더라 경찰만 피곤하다

글쓴이: 소리가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했는지?

윗집: 집주인이 이사오기 5년전부터 계속 들렸다

마찬가지로 술냄새가 났고,

주취로 인한 조현증이나 망상,환청으로 의심되며

의미없는 대화임을 알아채고 주의를 주고 내려감

D+74~90

주1회 이상 보복소음 및 현관문 발로차기 반복

새벽3-4시 위협적으로 찾아오고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 상세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임대차 계약을 도저히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임을 입증하여 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