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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설레는아메리카노
밤마다 뛰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참다못해 윗집 문 앞까지 가서 벨을 눌렀거든요. 문을 열어주길래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만 하고 왔는데, 상대방이 불쾌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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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벨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에 반하여 집으로 들어간다거나 계속하여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하는 행위는 주거침입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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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벨을 눌러 불러낸 것으로는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