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요야 보호사 두가지 일을 하고있어요,연말정산은 어떡해 하나요?
보험설계사이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는 출근은 안하고 계약있으면 모바일로 계약하고 (4대보험 미적용) 요양보호사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4대보헝 적용)
연말정산은 어떡해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보험판매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올해의
보험판매수당에 대해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됩니다.
요양보호사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보험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겁니다.
보험설계사 소득은 아마 3.3% 원천징수 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요양보호사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근로소득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보험+요양보호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예상되나,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요양보호사만 하면 되고, 그 소득과 보험설계사 소득 합해서 5월달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