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어머니 통장으로 정리후 저에게 이체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전체 정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어머니가 저에게 상속을 주신다고 합니다.

7년전 8000천만원을 증여를 받은적이 있어 세금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세가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세가 따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어머님 통장으로 정리한 돈을 받으시는것이라면 아버님 상속에 대한 상속세만 발생합니다.

    다만 어머님 통장으로 받으신 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받으신다면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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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서류의 내용대로 분할하는 경우라면 어머님 통장에서 정리 후 이체된 경우라도 또 다른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것이라면 아버지 상속세 신고시 해당 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재산을 포함하더라도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