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상에 어떤가격이 올라 가나요?
1.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포함해서 7억 오천에 실거래신고를 했는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 아파트전매 받은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지불액 포함해서 7억 팔천에 실거래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는 취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등기부상에 기재된다고 하고
누구는 분양가격만 표기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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