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려 하는데 매매대금 2억6천인제 저당권 설정이 1억6천되어있는걸 제가 승계받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 과표가 2억6천인가요 저당제외한 1억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2.6억입니다.
채무를 승계받는 것도 유상매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