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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93
포근한나비9324.03.20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려 하는데 매매대금 2억6천인제 저당권 설정이 1억6천되어있는걸 제가 승계받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 과표가 2억6천인가요 저당제외한 1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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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2.6억입니다.

    채무를 승계받는 것도 유상매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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