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려 하는데 매매대금 2억6천인제 저당권 설정이 1억6천되어있는걸 제가 승계받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 과표가 2억6천인가요 저당제외한 1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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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2.6억입니다.
채무를 승계받는 것도 유상매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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