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 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곳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증검사 등의 조치를 하셔야 하며 판매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