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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인
더레인20.10.18

카페에서 칵테일 판매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겨울맞이 아이리쉬커피를 출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리쉬커피가 알콜이 조금 들어간 커피 칵테일의 형태라서 운영지침이나 조건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증만 검사한 형태로 운영하면 되는건지

또는 특정 시간 이후에 판매하면 되는건지

또는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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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매장에서는 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여야 주류판매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류전용계좌를 개설해야하고 해당 통장사본과 함께 세무서에서 주류허가번호까지 등록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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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 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곳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증검사 등의 조치를 하셔야 하며 판매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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