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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4.01.30

사기죄로 신고 당한 사람이 알고보니 도용당한거라면 도용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나요 ?

사기죄로 신고가 된 사람이 알고보니 가해자가 아니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용당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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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으로 인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그가 도용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도용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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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하는 것이나 외관상 범죄로 보일 수 있다면 혐의를 벗기위해 도용당한 사실을 적극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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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피의자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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