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문제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세무사와 얼굴을 붉히게 되면 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세금신고 건에서 위법을 저질렀거나, 실수를 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연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무공무원 개인이 갑이고 왕이 되나요?
연락하며 항의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공무원의 심기를 거스르면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벌금을 최대한으로 부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와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었더라도 임의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법상의 성실신고 납부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 세무공문원과 납세의무자와 사이이 세법상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세무공무원이 임의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적부심사청구, 이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이후에 행정소송 등을 거쳐 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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