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통 스쿠터는 50CC미만으로 2012년 1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던 50cc 미만이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책임보험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2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미신고 불법 차량으로 운행해선 안되고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운행 가능하며,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전기 원동기도 이 부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