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전기 스쿠터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 퀵보드도 면허가 있어야하는걸 아는데요
CC별로 필요한 면허증이 다른가요?
1총 보통 운전면허로 가능한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동기 운전면허나 2종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으시면 되며, 1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로 운전가능한 종류는 온라인상 간단히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5cc 미만의 전기스쿠터는 1종 대형, 보통 / 2종 보통, 소형, 원동기 면허 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125cc 이상 전기스쿠터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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