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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1.23

도로교통법상 전기 스쿠터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 퀵보드도 면허가 있어야하는걸 아는데요

CC별로 필요한 면허증이 다른가요?

1총 보통 운전면허로 가능한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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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 운전면허나 2종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으시면 되며, 1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로 운전가능한 종류는 온라인상 간단히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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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5cc 미만의 전기스쿠터는 1종 대형, 보통 / 2종 보통, 소형, 원동기 면허 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125cc 이상 전기스쿠터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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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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