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과 3.3프로를 같이 떼가는게 맞나요?
현재 주 5일 총 3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건강보험을 물어보더니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해서 저는 그래도 상관없는거냐고 물었더니 저의 급여에서 빠지는 것 보다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말하시고 현재까지 건강보험만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근에 가입해주시고 고용보험과 산재도 근무 시작일에 가입한게 아닌 한달이 지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카톡으로 파일이 아닌 타이핑만 쳐서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현재는 3대만 보험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급여를 지급 받을 때 확인해보니 원천세 3.3도 떼고 고용, 연금보험료도 떼가시는데 4대가 다 가입이 아니라 이렇게 세금이 나가는건가요..?
손택스 확인해보니 3.3프로 떼간부분 기록이 없던데 그럼 사장님이 임의로 떼가시고 신고를 안한걸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