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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진도개44
늘씬한진도개44

4대보험과 3.3프로를 같이 떼가는게 맞나요?

현재 주 5일 총 3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건강보험을 물어보더니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해서 저는 그래도 상관없는거냐고 물었더니 저의 급여에서 빠지는 것 보다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말하시고 현재까지 건강보험만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근에 가입해주시고 고용보험과 산재도 근무 시작일에 가입한게 아닌 한달이 지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카톡으로 파일이 아닌 타이핑만 쳐서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현재는 3대만 보험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급여를 지급 받을 때 확인해보니 원천세 3.3도 떼고 고용, 연금보험료도 떼가시는데 4대가 다 가입이 아니라 이렇게 세금이 나가는건가요..?

손택스 확인해보니 3.3프로 떼간부분 기록이 없던데 그럼 사장님이 임의로 떼가시고 신고를 안한걸까요..?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용역제공 사업소득자 세무신고를 할 경우 급여의 3.3% 원청징수 납부가 맞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공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와 4대보험이 같이 공제되지는 않는데

      사장님에게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무 시작일부터 가입을 해야 합니다만 신고 기한은 다음달에 해도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3.3%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면 건강보험에도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즉,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며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의무는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의 경우 파일이 아니더라도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여도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히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세와 별개로 공제됩니다.